4월 22일~28일까지 주소지 시・군구청 통해 신청 접수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코로나19 실직자를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단기일자리 제공 사업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22일부터 추가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당초 신청대상을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로 한정하였으나, 추가접수시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실직한 자’로 신청대상을 완화하였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청 제공

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직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이후 실직한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일자리 제공은 물론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경남도는 단기일자리 사업에 국비 예산 45억원을 투입하여 750명에게 3개월간의 단기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생활방역, 환경정비, 복지시설 도우미 등 도민의 생활편의와 안전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단기일자리 신청희망자는 주소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서류를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시군구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채용을 확정하게 된다. 

차석호 경남도청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와 실직으로 감소된 지역 일자리를 확충하여 실직자들의 사회 재진입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일자리는 경제살리기의 가장 첫 번째 과제인 만큼 우리도는 공공일자리를 최대한 확보하여 시급한 민생·경제를 조기에 안정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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