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주최사 대표 고발

청주시가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어긴 포커대회 주최사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6일 청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이 대회는 4~5일 청원구 율량동 소재 B호텔 연회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주최사가 코로나19와 관련해 행사 전일 대회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주최사는 대회 당일인 4일 호텔 주변 건물 2곳으로 장소를 변경해 대회를 기습 개최하려 했고, 이 사실을 확인한 청주시는 긴급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시의 행정조치에도 주최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며 대회를 강행했고, 이에 청주시는 관련법에 따라 이날 청원경찰서에 포커대회 주최사 대표를 형사고발했다.
한편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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