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상황 해소 위해 7월말까지 한시적 자격완화

청주시청
청주시청

청주시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제도 지원자격을 완화한다.

8일 청주시 복지정책과에 의하면, 긴급복지제도는 실직, 질병,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급휴직을 받거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75%이하 저소득가구가 해당된다.

중위소득 75% 기준은 ▲1인 131만7896원 ▲2인 224만3985원 ▲3인 290만2933원 ▲4인 356만1881원 ▲5인 422만828원이다.

이번 긴급복지 자격완화로 ▲재산기준 1억1800만원→1억6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4인기준, 808만원→975만원(생활준비금 공제 65%→100%)으로 확대 ▲2년이내 동일사유로 지원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3개월 후 재지원이 가능하다.

생계비는 123만원(4인 기준), 의료비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주민복지과에서 할 수 있다.

긴급복지 사업은 도움을 요청한 위기가구의 초기상담을 통해 소득과 재산 등을 파악한 후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등이 이뤄지며,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생계곤란 가구가 증가해 2020년 6월말 기준 작년 대비 23% 증가한 2065가구, 12억2200만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긴급복지 사업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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