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면적 330㎡ 초과 사업장주는 31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해야

여주시는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편의를 돕고,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 1200여 개소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0일 시 세무과에 따르면,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사업소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가 대상이며 건축물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1㎡당 250원이 적용되며 전체 사업장 면적 중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체육관 등을 비롯해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공해방지용 건축물 등은 과세면적에서 제외한다.

신고는 시청 세무과 및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고지서로 납부 또는 위택스 및 ARS를 통해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여주시 관계자는 “7월 31일까지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꼭 신고·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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