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군수 노박래)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만8319건에 약 34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5%, 약 1억800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10일 군에 따르면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일괄 부과), 건축물 및 선박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인터넷 위택스와 인터넷지로가상계좌, ARS, 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수수료 없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며 본세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중가산금이 0.75%씩 60개월까지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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