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받은 배상금은 은평구의 코로나19 대응비용으로 전액 기부
- 대규모 집단감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 필요

은평구청 홍보담당관 홍보기획팀에 의하면,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난 14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본인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주옥순 대한민국엄마부대 대표에게 1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주옥순 대한민국엄마부대 대표에게 1억원 배상금을 청구한 배경을 밝히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주옥순 대한민국엄마부대 대표에게 1억원 배상금을 청구한 배경을 밝히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22일 구민에게 신속히 확진자 발생 정보를 알리는 과정에서 은평구청 블로그에 주옥순 대표의 이름이 우발적으로 노출된 사실이 있으며, 이에 주옥순 대표는 8월말 서울서부지검에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담당공무원을 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하였고, 은평구에서도 광화문 집회의 여파로 은평구민의 건강이 위협받았다며 방역비 등 구상권 청구와 개인 유튜브에서 한 발언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검토 중에 있다고 알린 바 있다.

김 구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주대표가 주도적으로 관여한 8월 15일 광화문집회 이후 은평구 확진자가 급증했다. 지난 2월 24일 은평구 첫 확진자가 나온 후 8월 14일까지 약 6개월 남짓동안 확진자가 78명이였으나, 8월 15일 이후 9월 13일까지 한 달이 채 안되는 기간에는 그 두 배에 가까운 155명이었고, 그 중에는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도 있다“며, ”국민적인 우려가 큰 감염병인 코로나19의 확산기에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고 홍보하며 실행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정신과 배려심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또한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서는 ”광복절 집회는 집회에 대한 법원허가를 받아 표면적으로는 위법사항이 없기에 설사 감염확산에 원인제공한 부분이 있더라도 구상권 청구가 성립되지 않고, 은평구가 피해를 보았더라도 구민이 아닌 사람의 방역 비협조에 대해서는 은평구가 문제제기할 자격 또한 없다고 한다“며 현행법의 한계를 토로하는 한편,  ”감염병 확산 시기에 대규모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자제되어야 하는 행위를 최소한도로 규정하고, 이 규정을 어겼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만들고 감염병 확산 시기의 금지행위 중에는 ‘대규모 집회 주도’가 들어가야 한다“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덧붙여, 김미경 구청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부터 구민건강을 지키고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쏟아부어왔다“며, ”재판을 거쳐 확정되는 배상금 전액은 은평구의 코로나19 대응 비용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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