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협의 토지 12필지 보상금 59억 원 법원 공탁

순천시(시장 허석)는 지난 9일 신청사건립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마침에 따라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신청사건립사업 편입부지인 장천동 42-2번지 일원 60필지(12,243㎡) 중 48필지(10,131㎡)는 349억원을 보상해 소유권 이전을 마쳤고, 미협의 토지 12필지(2,112㎡)에 대하여 지난 5월 27일 보상금 59억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순천시 신청사건립 조감도
순천시 신청사건립 조감도

미협의된 토지는 대부분 사권이 설정돼 있어 보상금 수령이 어려운 경우이거나 일부 소유자가 보상금 인상을 요구하며 수용재결 협의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공탁 후 소유권을 확보했으며, 6월 11일까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 실시 등의 보상금 재산정 절차가 진행된다. 
시는 토지 소유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거주자 자진 이전 등 보상업무 마무리 작업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유권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지장물 철거공사를 시작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신청사 건립 공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순천시 신청사는 대지면적 26,000㎡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47,000㎡규모로 건립되며, 내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에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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