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순무 변호사가 지난 4월 23일(금)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 58회 법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국민훈장 1등급인 무궁화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순무 변호사, 법의 날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소순무 변호사, 법의 날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소 변호사는 조세법 권위자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 공익활동 등을 통해 성년후견제 정착에 기여하는 등 법률문화 발전과 공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소 변호사는 "법률가로서는 큰 영광이고 과분한 영예"라며 수훈 소감을 밝히면서, "법률지식은 변호사만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의 지배' 정신을 생활 속에서 항상 되새길 수 있는 문화와 제도가 확립돼야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라고 법의 날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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