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신설(법인법 94의2 신설)

현재는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및 국내 지점 등에 대한 현황보고 의무규정이 없으나, 향후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기본사항(대표자 인적사항 등),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거래처 현황 등의 자료를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토록 하는 규정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신설 규정의 적용시기는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입니다.

법인세법에 해당 규정이 신설되면, 외국법인이 실제로는 연락사무소에서 주요한 사업활동을 하면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무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검증을 포함하여, 과세관청의 고정사업장 세무조사 및 법인세/부가가치세 과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등 특수한 경제상황 하에서의 이전가격 세제 적용 합리화(OECD(2020.12)「Guidance on the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of the COVID-19 pandemic」 반영)

비교가능 거래대상 선정 시 손실발생 기업 포함 가능 근거 마련(국조령 15⑦ 신설)

현행 국조법령상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의 사업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분석,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비교가능거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조정 등 분석을 수행하고,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에 여러 사업연도 자료의 활용이 가능하도록하는 등의 고려사항이 이전가격세제에 포함되어 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한고려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용시 고려사항에 ‘경기침체 등 경제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기업도 비교가능 거래 대상으로 선정 가능하다’는 점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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