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저작권 산업 진흥,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 실태 파악, 불법 게임 수사 협조 등 5개 기관 유기적 협력
콘진원, 게임‧저작권 관련 유관기관과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 저작권 보호 업무 협약’ 14일 체결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강신철),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와 함께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 저작권 보호 업무 협약’을 부산 게임물관리위원회 본사에서 14일 체결했다고 전했다.

2021년 상반기 기준, 국내 게임 수출액은 콘텐츠산업 전체 수출액의 67.6%를 차지했으며, 게임이 포함된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부문도 17억 달러의 흑자로 전체 저작권 분야 무역 수지 흑자 24억 5천 달러 달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게임 불법복제 이용량은 1만 1,708개로 전년 대비 23.5% 증가하고, 사설 서버, 토렌트 등 대응이 어려운 경로로 불법복제 이용이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저작권 5개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게임 저작권 5개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민관이 함께하는 저작권 보호로 K-게임 해외진출 성공 뒷받침

이러한 배경에서 게임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공공과 민간, 총 5개 기관이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 저작권 보호에 뜻을 모았다. 참여 기관들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자료 공유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콘텐츠 제작·배포 ▲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교육, 설명회, 상담·컨설팅, 홍보 ▲국내외 불법 게임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한 공동 노력 ▲불법 게임 제작자 및 운영자 처벌을 위한 수사지원 협조 ▲게임 저작권 산업 진흥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기관 간에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고 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콘진원 조현래 원장은 “K-게임은 최근 새로운 기술 및 다양한 콘텐츠 IP와 융합하며 영역을 더욱 확장하고 있고,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세계 곳곳에서 K-게임에 열광하고 있다”며, “K-게임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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