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를 담당하던 현직 경찰관이 탈북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피해자 변호사는 28인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김 모 경위를 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김 모 경위는 탈북민 신변 보호 담당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5월부터 약 1년 7개월 동안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 차 만난 탈북 여성을 1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은 "서초경찰서 보안계와 청문감사관실 등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청문감사관실에서는 '피해자가 진정을 접수하지 않아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초경찰서는 "피해자에게 '감찰 조사로 성폭행 행위의 진실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감사실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지난 6월 말 김 모 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국회출입기자연합회 회장 송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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