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5월 언론 보도된 서울 송파 소재의 새마을금고 횡령사고를 계기로 새마을금고법 제79조 등에 따라 해당 사고금고와 유사한 업무여건을 지닌 전국 소형 금고(201개)에 대한 현금시재 등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대부분의 금고는 경미한 업무절차 흠결 외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으나, 3개 금고에서 횡령사고(2개)와 금품수수(1개)를 적발하여 철저한 사고 조사 후 현재 사고자 징계 및 형사 고발 했다고 전했다.

강원도 소재 새마을금고의 경우 최종 검사 결과 사고금액(약 148억원)이 당초 금액보다 증가되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회는 사고자를 즉시 징계면직 조치하는 한편, 8월 24일 해당 금고 전·현직 임직원 5명을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해당 사고금고 고객의 금융피해가 없도록 인근 우량 새마을금고와의 합병 절차를 마쳤고, 회원 예·적금 지급을 위한 예금자보호 준비금도 즉시 지원할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연이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에 대해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위의 사고 관련자에 대한 제재 및 고발조치를 철저하게 처리하는 한편, 더욱 사고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중앙회 본연의 검사·감독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포함한 5개 기관(행안부,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특별 TF팀이 주무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 주도로 구성되어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를 적극 이행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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