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확대·신속통관 등으로 내수 활성화 본격 지원
이명구 청장 “관세행정 효과가 내수시장에 조기 반영되도록 민관 협업 강화”
관세청이 면세산업 활성화, 물가안정 품목 신속 통관, 수입품 국산 둔갑 방지 등 5대 분야 19개 과제를 담은 ‘관세행정 내수활성화 지원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통관과 출입국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인천·김해·김포·제주공항과 인천·평택항 등 주요 공항·항만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다국어 세관 안내 서비스인 ‘그린캡 서비스’를 확대한다. 여행자가 수하물 도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수하물 정보 제공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명동과 전주 등 주요 관광지에는 면세점 신규 특허를 확대하고 매장 내 K-콘텐츠 체험존을 조성한다. 전국 단위 할인행사인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10.29∼11.30) 개최로 내수와 관광 소비를 촉진한다.
물가안정 품목은 신속 통관 체계를 통해 관세와 물류 부담을 낮추고 보세구역 내 매점매석과 구리 등 중요 자원의 밀수출을 철저히 단속한다. 아울러 수입 농산물의 국산 둔갑 행위를 막고 수입가격과 할당관세 품목 통관 현황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별 산업 지원도 강화된다. 수도권과 중부권은 송도 바이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원하고 인천공항 첨단항공단지(MRO)사업의 보세가공 절차를 활용한다. 동남권은 오일탱크 종합보세구역 확대와 가덕도 신공항 물류 인프라 구축, 대경권은 TK신공항 물류단지 조성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서남권은 K-푸드 수출 확대와 RE-100 산업 활성화, 해상풍력 기자재 신속 통관 지원에 나선다. 강원·제주권은 속초항 중고자동차 중계무역, 제주-청도 항로 개설과 면세점 품목 확대를 통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중소기업 경영 지원도 강화된다. 납기 연장·분할 납부 시 담보 요건 완화, 환급 지원 강화, 불법 외환유출·부정수입 단속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내수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행정 지원 효과가 조기에 내수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민간과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