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식량농업기구 산림위원회(COFO), 보고서 토론 행사(10.12, 월)에서 발표

산림청(청장 박종호)이 참가 중인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산림위원회(COFO) 행사에서 최근 25년간(1990~2015년) 산림경영 성과를 비교했을 때 한국이 ‘임목축적 증가율’ 측면에서 세계 1위라는 분석결과가 발표됐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산림위원회(COFO)는 2년에 한 번 개최되는 산림분야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로써, 국제 산림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전 세계 및 대륙별 산림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발표하는 정기 회의다. 
올해 6월 개최 예정이었던 유엔식량농업기구 주최 산림위원회는 코로나19로 연기되다가 10월 2일(금)∼12일(월) 기간 동안 전 세계적인 행사로서 대규모 화상 회의로 개최됐다.
10월 12일(월) 저녁 5시~6시(한국 시각)에 개최된 ‘아시아·태평양지역 산림의 미래’라는 주제의 부대 행사에서 유엔식량농업기구가 2019년 말 발간한 동명의 보고서를 놓고 토론회가 개최됐다. 한국 산림청에서는 국제산림협력관(고기연)이 해당 행사에 참가하여 유엔식량농업기구가 2019년에 발간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산림의 미래」에 실린 분석 결과 등에 담긴 시사점을 발표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분석한 한국의 산림경영 성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분석한 한국의 산림경영 성과

상기 유엔식량농업기구 보고서에서는 해당 기간(1990~2015년), 단위 면적(ha)당 산림자원(임목축적)의 증가율을 비교하였고, 한국(196%)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중에서 1위인 것으로 분석됐다. 산림청은 유엔식량농업기구가 활용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및 세계 주요 20개국(G20)을 대상으로 분석 결과를 공유하였고, 이 분석에서도 한국은 임목축적 증가율 측면에서 1위를 했다. 

 

1990~2015년, ha당 임목축적 증가율
1990~2015년, ha당 임목축적 증가율

 

1990~2015년, ha당 임목축적 증가량
1990~2015년, ha당 임목축적 증가량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번 유엔산림농업기구 보고서는 ‘단위 면적당 산림경영 성과’의 시계열적인(’90~’15년) 비교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높다”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과거 산림녹화 시기(’73~’87)에 10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푸른 숲을 가꾸었다는 자부심 이외에도, 1990년 이후의 현재까지의 산림경영 성과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라며, 이번 유엔산림농업기구 산림위원회 행사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한편, 이번 산림위원회의 전체 의장을 충북대학교 신원섭 교수(前 산림청장)가 맡았고, 2021년 5월 산림청과 유엔식량농업기구가 공동으로 개최 예정인 세계산림총회(WFC; World Forestry Congress)의 준비상황도 의제의 하나로써 논의되어 더욱 뜻깊은 성과를 받았다. 

 

유엔식량농업기구 산림위원회의(10월 2일~12일)에서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이 FAO COFO에서 토론하는 장면
유엔식량농업기구 산림위원회의(10월 2일~12일)에서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이 FAO COFO에서 토론하는 장면
FAO Qu Dongyu 사무총장이 10월 5일(월) 열린 유엔식량농업기구 산림위원회 행사 개막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FAO Qu Dongyu 사무총장이 10월 5일(월) 열린 유엔식량농업기구 산림위원회 행사 개막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최근 25년 간(1990~2015) 주요국 산림경영 성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발표 결과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 ; UN 식량농업기구)는 2년에 한번 개최하는 COFO(2020.10.2~10.12)를 통해, 산림분야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전 세계·대륙별 산림관련 정보·통계를 발표한다. 올해는 10월 12일(월) COFO 사이드 이벤트에서는 최근 25년 간(1990~2015)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국의 산림경영 성과 등을 발표(virtual event)했다. FAO 보고서에서는 해당 기간, 단위 면적(ha) 당 산림자원의 증가율을 비교했고, 한국이 1위였기에,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이 발표에 참여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분석한 한국의 산림경영 성과는 다음과 같다. 1990~2015년의 기간 중 한국은 ha 당 임목축적이 196%(50 → 148㎥/ha) 순증됐다. 

Average growing stock(㎥/ha)
Average growing stock(㎥/ha)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통계에 따른 주요국 산림경영 성과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FAO 통계에 따라 OECD(37개국), G20(20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은 최근 25년 간(1990~2015) ha당 임목축적 증가율이 1위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 대한민국(196%)은 큰 격차로 1위를 차지했다. 
 

ha당 임목축적 증가율(%)
ha당 임목축적 증가율(%)

같은 기간 ha당 임목축적 ‘증가량’에서도 대한민국(98㎥)은 3위로 선전했다. 1위는 슬로베니아(116㎥), 2위는 폴란드(102㎥)가 차지했으며, 4위는 벨기에(86㎥), 5위는 영국(75㎥)이 차지했다. 

ha당 임목축적 증가량FAO(2019) Forest Futur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p.33FAO(2015)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Desk Reference] pp.3~14, 71~81
ha당 임목축적 증가량FAO(2019) Forest Futur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p.33FAO(2015)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Desk Reference] pp.3~14, 71~81

최근 25년 간(1990~2015년) 주요국 산림경영 성과 비교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금번 FAO 보고서는 ‘단위 면적 당 산림경영 성과의 증진’에 초점을 뒀다. 그동안의 산림관련 보고서는 세계 전체의 산림면적의 감소, 사막화 현황 등 ‘총량’ 기준의 분석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FAO COFO 이벤트에서는 ‘단위 면적 당 산림경영 성과’의 비교와 증진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했다.   
세계에서 단위 면적 당 산림자원이 가장 풍부하고, 산림경영 성과가 뛰어난 나라들은 유럽 등 선진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ha 당 임목축적 세계 1위(’15년)는 뉴질랜드(392㎥)이고, 스위스(352㎥), 슬로베니아(346㎥), 독일(321㎥), 오스트리아 및 룩셈부르크(299㎥), 체코(297㎥) 등이 우수하기에, 한국(148㎥)은 아직 세계 최고 수준의 절반에 불과하다. 2018년 기준 한국의 ha 당 임목축적은 158㎥이며, 매년 4㎥ 정도씩 증가하는 추세다. 
대한민국은 ‘산림녹화’ 성공을 기반으로, ‘지속가능 산림경영’에도 성공했다. 한국은 1973~1987년 산림녹화 시기에 약 10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단기간에 산림녹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임. 금번 분석을 통해 1990년 이후 2015년까지 25년 간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성과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음을 입증했다.  
한국의 산림경영 성과는 인접국인 일본에 비해서도 뛰어난 측면이 있다. 대한민국이 1990~2015년의 기간에 ha 당 50 → 148㎥으로, 입목축적 순증가율이 196%인 반면, 일본은 125 → 187㎥으로 50%의 순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산림자원에서 출발했기에 보다 급격한 성장이 가능했던 측면이 있기에, 앞으로는 더 과학적인 산림경영 전략이 필요하다. 
슬로베니아, 폴란드 등 옛 동구권 국가들의 성공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슬로베니아는 같은 기간 ha 당 116㎥을 증가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고, 폴란드 역시 102㎥을 성장시켰다. 두 국가의 산림정책 사례를 분석해보면 향후 북한산림의 복구와 관련해서도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산림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한계 극복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158㎥/ha(’18) 수준의 산림자원을 육성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향후 약 300㎥/ha 규모의 세계 최고수준의 산림자산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유림의 비율이 67%에 달하고, 둘째, 200만명이 넘는 산주들로 파편화되어 있는 한계를 ‘산림공익직불제’ 도입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극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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