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무역정책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강한 힘(strength)를 보여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입장을 저변에 두고, 적법절차(due process) 등 규범적 틀을 통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 경제를 양분하고 있는 두 강대국의 지속적인 충돌 과정에서 대한민국,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우리 기업들의 이익 보호가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율촌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팀(IDR팀)은 급변하는 세계 경제질서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적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 바이든 대통령의 中 군산복합체 투자금지 행정명령 서명
2021. 6. 3.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군사-공업 단지(military-industrial complex)를 대상으로 미국 인 및 미국법인의 투자를 일체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금번 행정명령은 중국 감시 기술의 개발 또는 사용이 비정상적이고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 및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보고 미국의 자본이 이와 같은 중국 기업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지난 2020. 11. 12. 트럼프 대통령이 ‘공산주의 중국 군사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증권 투자의 위협에 대응’으로 모든 미국 투자자가 미국 정부가 ‘공산주의 중국 군사 기업(Communist Chinese Military Companies)’으로 지정한 회사의 증권을 구매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금지한 행정명령2)을 확대 및 연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구체적으로 금번 행정명령은 국방 분야는 물론이고, 보안감시기술 분야, 중국 공산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59 개의 중국 기업에 대하여 미국인의 투자 거래(주식, 채권, 간접투자 등 모두 포함)를 금지합니다. 
동 행정명령은 서명 후 60일이 지난 2021. 8. 2. 발효되는데, 일정기간(발효일로부터 12개월) 동안은 금번 행정명령의 제재 대상으로 등재된 기업에 투자한 자에게 투자금의 회수(처분 등)를 허용하였습니다. 
이 허용 기간 이후에,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자는 미국 정부의 특별 허가가 있어야만 제제 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 등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금번 행정명령의 제재대상이 된 59개의 중국 기업들은 주로 중국의 국방, 소재, 보안, 통신 등의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입니다. 
특히, 중국 3대 통신사업자인 China Mobile Communications Group Co., China Unicom Ltd., China Telecommunications Co.이 모두 포함됐고,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Co.(SMIC)과 통신장비업체 화웨이(Huawei)도 제재대상 목록에 등재된 점이 특징입니다.

 

2. 적법절차 등 규범적 완결성을 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무역정책
저희의 지난 2021. 5. 13.자 뉴스레터에서 짚어드렸던 바와 같이, 바이든 행정부도 강도높은 대중 무역정책을 내어 놓으며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역정책의 기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명령에서는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관리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이 규제 대상 기업들을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OFAC는 미국의 대외 경제제재(Sanction)를 주관하면서 경제제재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라는 점에서 국방부가 규제 대상기업을 선정하게 하였던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대비 됩니다.
이와 같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중국 규제대상 기업들 관리에 있어 주관 부처의 변경은 ① 2021. 1. 14. 미 국방부의 중국 전자제품 기업인 샤오미(Xiaomi)를 중국 공산주의 군사회사로 간주하여 제재 리스트에 등재 ② 샤오미의 긴급금지 명령(emergency injunctive relief) 신청 ③ 2021. 3. 12. 미국 법원의 샤오미의 신청을 받아들여 등재에 따른 규제 중단 가처분 결정 ④ 2021. 5. 12. 미 국방부의 샤오미 리스트 삭제 등과 같은 일련의 사례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즉, 대외 경제제재에 보다 전문성을 보유한 재무부가 관련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여지가 있는 중국 기업들의 유사한 법적 대응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3. 결어
2021. 1. 14.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를 약 일주일 앞두고 전격적으로 실시한 미 국방부의 샤오미 제재리스트 등재는 일련의 소송을 거쳐 결국 2021. 5. 12. 미국 국방부가 경제제재 리스트에서 샤오미를 삭제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대중 견제정책 기조를 유지한 채, 대외 경제제재 관련 경험이 풍부한 재무부로 주관 부처를 변경하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한다는 복안입니다. 
코로나19의 창궐이래 전 세계 각국은 각자 도생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와중의 세계 경제의 큰 부분은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대한민국, 특히 대한민국의 기업들에게 세계 시장에서 안정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위하여 급변하는 정세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율촌의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팀(IDR팀)은 다양한 통상 관련 자문 및 국제중재에 대응해 오면서 폭넓 은 경험과 지식을 쌓아왔으며, 기업을 위한 수준 높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율촌의 IDR팀은 국제거래에 있어 각국 정부가 도입하는 조치들의 위험성을 분석하고 이 같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 및 실제 위험에의 대응 방안 등에 관하여 고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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