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김도균 기자] 한국 국적자로서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주요 비자 카테고리에 대한 자세한 기고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소영 고영법 및 이민법 전문 변호사가 최근 발표한 '영국 취업 비자 알아보기' 란 제목의 내용의 살펴보면 영국 취업 비자는 Tier 2 General work visa, Tier 5 Youth Mobility Scheme, Tier 5 Government Authorised Exchange 등 총 3개로 구분된다.

먼저, Tier 2 General work visa의 경우 최소 4년제 대학 학위 이상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취업비자다.

영국에 위치한 회사(스폰서)로부터 최소 연봉 £30,000 이상에 해당하는 잡 오퍼를 받은 경우 신청 가능하다. 최대 5년까지 발급 가능하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해당 회사가 스폰서 라이선스 보유,스폰서십 증명서(certificate of sponsorship) (스폰서가 발급)
,영어능력 증빙(최소 CEFR level B1: IELTS 4.0-5.0), 재정증명(최소 £945 은행 잔고 보유), 스폰서가 최소 28일간 구인광고(영국·유럽 국적자 등 취업비자를 요하지 않는 구직자 중 적임자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 등이 충족 요건에 들어간다.

Tier 5 Youth Mobility Scheme의 경우 18세 이상 30세 미만의 한국 국적자가 최대 2년까지 영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로 영어연수 등 학업을 병행하거나 다양한 회사에서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취업한 후 근무능력을 인정받아 동일한 회사에서 정식 취업비자 (Tier 2 General) 스폰서십을 받은 사례도 다수 있다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

Tier 5 Government Authorised Exchange는 영국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인턴십 또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비자로써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최대 12개월 또는 24개월까지 발급 가능하다.

영국에 위치한 회사라면 산업 분야나 기업 규모 관련 없이 스폰서 라이선스를 발급받아 인턴쉽 비자 소지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인턴쉽 비자 소지자 채용 시에도 영국법상 규정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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