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납세자가 잊고 있던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7월 말까지 진행한다.

 

위택스 미환급금 신청 간소화 화면
위택스 미환급금 신청 간소화 화면

10일 양평군 세무과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납세자 착오신고,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세 경정, 법령개정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양평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6월 기준으로 1539건 7200만원으로 환급금 발생 시 지방세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납세자 주소 이전, 소액으로 인한 납세자 무관심, 사망·해외 거주 등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의 지방세 미환급금 신청 간소화 화면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 및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미환급금 조회 후 본인 계좌와 환급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에서 지방세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한 계좌로 즉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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