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화물협회 누리집’으로 교육 신청 및 수강 가능

울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교육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운수 종사자는 무사고·무벌점 기간에 따라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운수 종사자는 정해진 날짜에 교육장을 방문하여 대면 방식의 집합교육을 수강해야만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기존처럼 오프라인 교육을 대신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보수교육이 추진된다. 

 

온라인 보수 교육은 울산화물협회 누리집(www.uskta.or.kr)을 통해 신청 및 수강이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이번 온라인 교육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해소하고 화물운수종사자들의 불편과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물운수종사자들의 편리한 수강을 위해 교육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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