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담화문 발표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석했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의무경찰제는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문재인 정부가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겠다며 2017년 '의경 감축, 폐지 계획'을 확정한 뒤 단계적으로 인원 감축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의 전역식 이후 완전 폐지됐다.

의무경찰제 재도입 검토는 현장 치안활동 인력이 부족하다는 경찰 판단이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에 대해 한 총리는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 인력의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5년 전까지도 의경이 2만5천명까지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최근의 범죄·테러·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천 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7~8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윤 청장은 경찰 조직 재편 방안으로는 현재 4교대로 이뤄지는 지구대·파출소 근무시스템의 개선 등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비롯한 사법 대책도 밝혔다.

한 총리는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하게 신설하겠다"며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개선하겠다"며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全)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고 했다. 중증정신질환자 적기 치료를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The Korea 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