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부대변인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김건희 방탄 정권’ 선언”
-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국민 여론 70% 부정적

박노원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이하 쌍특검법)이 12월 내로 반드시 처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노원 부대변인 김건희 특검법

박노원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최근 진행한 특검법 관련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인 응답이 70%나 된다”며 “민주당은 다가오는 12월 임시국회 및 본회의에서 반드시 쌍특검법을 통과시켜 윤석열 정권의 ‘내 식구 감싸기’와 ‘편파적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지난 8일 임시국회를 11일부터 30일 동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는 12월 20일과 28일, 내년 1월 9일에 개회된다.

박 부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 가담 의혹에 휩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며 “김건희 특검법 통과는 공정과 상식을 강조한 윤석열 정권에서 오히려 더 찬성해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는 ‘김건희 방탄 정권’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반대 여론이 70%나 된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강한 불만과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대한 불신을 표출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반드시 12월 내로 쌍특검법을 통과시켜 야당이 야당답게 싸우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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