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조자식별부호(MID) 발급 현황 전수조사… 美관세당국에 전달

관세청 외경 (출처: 연합뉴스)
관세청 외경 (출처: 연합뉴스)

관세청은 국내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받은 대미 수출 기업 224곳이 미국에서도 신속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제조자식별부호(MID) 발급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이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AEO 공인 기업은 국내에서 물품 검사 비율 축소, 신속검사, 수입신고 시 서류 제출 생략, 납세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AEO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국가 간에는 자국 AEO 기업과 동일하게 신속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MRA를 체결한 국가는 미국, 중국 등 20개국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AEO 식별 정보로 MID를 활용하는데, MID가 수입업체별로 달리 발급되면서 CBP가 일부 MID를 한국 AEO 기업으로 인식하지 못해 신속 통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관세청은 이번 MID 목록 제공을 통해 CBP 시스템에 정확히 반영하고 신규 AEO 공인 업체나 MID 변동 사항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CBP와 협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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